경찰,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송치…강제추행치상죄
입력: 2022.12.14 15:29 / 수정: 2022.12.14 15:29

직권남용 등 혐의는 불송치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선화 기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5월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당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박 의원을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다.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은 박 의원을 제명했고, 그는 본인 페이스북에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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