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3·본명 정대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가을방학 블로그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3·본명 정대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등을 받는 정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씨는 2019년 7월30일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던 20대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4월쯤 정 씨가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성폭행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9월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A씨 관련 불법 촬영 혐의와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B씨를 폭행하고 그 범행 동기는 불법 촬영로, 피해 부위를 보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A씨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18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함께 고발된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29일 정 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 측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월에는 다른 피해여성 B씨가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씨 측은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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