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스쿨존 사고 방지’ 일방통행·시간제한 제시
입력: 2022.12.13 20:00 / 수정: 2022.12.13 20:00

13일 교통안전 대책회의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앞 도로의 일방통행·시간제 통행 등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서울 언북초등학교에서 13일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앞 도로의 일방통행·시간제 통행 등을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서울 언북초등학교에서 13일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놓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앞 도로의 일방통행·시간제 통행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구 언북초 체육관에서 조희연 교육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일 언북초 후문 사거리에서는 방과후 수업 후 하교 중인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언북초 후문 인근에는 방지턱 높이가 매우 낮거나 없는 골목이 많다. 또 과속이나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미비하고 보도가 없는 구역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교육청은 사고 발생 도로를 고원식(높게 포장) 교차로 또는 사괴석(울퉁불퉁한 도로) 포장'을 통해 차량속도 감속을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후문 부근을 정문 부근처럼 일방통행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정문에서 후문으로 이어지는 도로 옆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정문 부근에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30분~9시와 하교 시간인 오후 12시50분~2시에 차량통행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북초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에 언북초 안전 문제 종결 시까지 연 2회 면담할 것을 요청하고 강남구청에 과속,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추가 설치 등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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