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교육할 권리 회복하겠다“
입력: 2022.12.13 19:48 / 수정: 2022.12.13 19:48

20대 이어 21대 위원장 당선…“교원 감축 계획 철회해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교육권 보호를 위한 ‘3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21대 위원장 당선자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교육권 보호를 위한 ‘3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21대 위원장 당선자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연임에 성공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교육권 보호를 위한 ‘3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진행된 당선 기자회견에서 "무너지는 교육권 앞에서 선생님들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들에게는 가르칠 권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전 위원장이 교육권 보호를 위해 강조한 ‘교육권 보호 3 법’은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교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다.

또 그는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20명 이하로 추진된 학교가 교원수가 부족해 26명 이상의 학급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교원 정원 감축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이 밖에도 △교원 연금 개편 저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저지 △성평등 교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내 담당부서 신설 등을 추진과제로 내걸었다.

전교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21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실시했다. 앞서 제20대 위원장으로 2년 간 전교조를 이끈 전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장영주 사무총장과 52.08%의 득표율을 기록해 최창식 위원장·최은경 사무총장 후보를 제치고 다시 전교조를 이끌게 됐다.

지난 2020년 전 위원장은 최연소로 제20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는 2016년 법외노조 철회 투쟁을 하다 해직됐지만 그 해 전교조가 법적 노조 지위를 회복하면서 복직한 바 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교육권 보호를 위한 ‘3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교육권 보호를 위한 ‘3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앞서 전 위원장은 제20대 위원장 당선 기자회견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로 실현되지 못한 채 관련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1989년 5월 결성된 전교조는 교육 현장의 만연했던 ‘촌지’를 근절하는데 역할을 하는 등 교육개혁에 앞장서며 2000년대 초 전체 조합원 수가 10만 명에 근접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의 노조 활동 문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2020년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긴 암흑기를 겪기도 했다.

현재 전교조가 당면한 과제도 적지 않다. 전교조는 지난 9월 출범한 국교위의 교원단체 추천 위원 한 명 몫을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추천 위원 선정 절차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교육부를 상대로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 위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내기도 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주 중 교사노조 측과 만나 전체 조합원수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면서 "이번 주 내로 (한 자리 남은) 국교위원 몫의 윤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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