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등 청구 계획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며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29일 회의를 열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중앙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류 총경은 지난 8일 오후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중징계를 요구한 경찰청장의 판단에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 소송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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