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서울청·용산서 간부 구속송치
입력: 2022.12.13 11:43 / 수정: 2022.12.13 11:43

증거인멸교사 혐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박헌우 인턴기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첫 송치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 등 일선서 정보과장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과장은 상관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애초 김 전 과장을 입건할 당시 포함한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A씨가 위계에 의해 본인 직무 밖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띠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관련 특수본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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