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끝나도 갈등 여전…"곳곳이 지뢰밭"
입력: 2022.12.13 00:00 / 수정: 2022.12.13 00:00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ILO 제소 등 '강 대 강' 대치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노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인권위 제공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노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인권위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6일 만에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당초 제안했던 일몰제 3년 연장안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은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 지속·품목 확대 논의를 위해 국회가 나서달라는 것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 이후에도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화주사, 운송사 등은 화물연대에 탈퇴해야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찾은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에게도 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사문화 상태였던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했고, 경찰은 노조원을 범죄인 다루듯 했다"며 "인권위가 준사법적 인권 전문 독립기구로서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조현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인권위가 유연하게 입장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니 소송 시 법원에 의견제출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인권위는 사건 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검토 중"이라며 "의견표명이나 정책 권고는 이미 시작했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파업 종료와 별개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여전히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조만간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가 적발된 2명에 대한 처벌 절차를 밟고 있으며, 파업에 따른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하기로 했다./박헌우 인턴기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가 적발된 2명에 대한 처벌 절차를 밟고 있으며, 파업에 따른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하기로 했다./박헌우 인턴기자

정부의 강경 기조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다가 적발된 2명에 대한 처벌 절차를 밟고 있으며, 파업에 따른 민간기업의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1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그렇게 주장할 염치가 없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상정이 막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여야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합의한다고 해도 노동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에 따라 언제든 노정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날 노동개혁 권고문을 발표하자 양대 노총 모두가 곧장 비판 성명을 내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6월 1차 파업 이후 노정 합의로 지속하겠다는 걸 이제와서 정부가 안 된다고 하니 파업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에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가 안 되고 무효화된다면, 화물연대는 당장 파업은 아니겠지만 칼을 갈면서 정부와 부딪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계가 반발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이미 정부가 답을 정해준 내용들이 담겼다"이라며 "중요한 건 노정 간이든 여야 간이든 협상을 어떻게 하고,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현재 노동 이슈는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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