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기준 '연면적'도 적용…고급화 발판
입력: 2022.12.13 06:00 / 수정: 2022.12.13 06:00

중형 평형 공급 기대…소셜믹스·품질 개선 유리

앞으로 서울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세대수와 함께 연면적 기준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속 현장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앞으로 서울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세대수와 함께 연면적 기준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속 현장은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서울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산정할 때 세대수와 함께 연면적 기준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 즉각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1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도정법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시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연면적 기준이 적용되면 일률적인 소형 평형 주택이 아닌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중형 임대주택 확보는 소셜믹스 및 품질혁신에도 유리하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대주택 고급화와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다. 기존에는 재개발로 확보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가 가능한 임대주택 적정 비율을 검토해 국토부가 정한 비율 중 최저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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