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열외' 윤희근 "모든 동선 공개...국정조사 과정 지켜볼 것"
입력: 2022.12.12 13:09 / 수정: 2022.12.12 13:09

"서울청장 인사조치, 특수본 수사 지켜본 뒤 진행"

윤희근 경찰청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의견이 나온 것을 놓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 과정을 지켜본 뒤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의견이 나온 것을 놓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 과정을 지켜본 뒤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휘·감독자로서 경찰청 특별감찰팀 조사 대상에 제외된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동선을 공개했는데도, 참고인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조사 대상으로 일련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 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했으나, 본인은 지휘·감독자로서 대상에 제외됐다는 지적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 인사조치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 과정을 지켜본 뒤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112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의혹으로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수사 의뢰한 것을 놓고는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문제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사 직후 정보국이 작성한 문건과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에 고강도 감찰을 벌여 수사를 의뢰하고, 인사 조치한 것은 부적절한 정보 수집과 문건 작성에 자성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있다.

윤 청장은 "지적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문건이나 회의는 정보 업무 내에 있다는 것이 자체 판단 결론으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휘부 책임론은 "제복 공직자로서 30여년 이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참사를 계기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는 "민간 2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5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즉시 시행에 가능한 것은 이번 달 중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사 유류품에 마약을 검사해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이전 또는 직후 언론이나 SNS를 통해 '마약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 기관은 그것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유품은 마약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놓고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 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윤 청장은 "14만 경찰 조직 수장으로 나름 고민했고, 조직에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 파업 행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경찰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파업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에 나서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노동조합이든 사측이든 불법 수사와 책임을 묻는 것이 수사 기관 책무"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까지 벌이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발표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전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이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한 것은 "관련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해 (경찰청 손배소) 취하하는 것이 최선일지, 일부 사실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볼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촬영해 보낸 수사관을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놓고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전송한 것"이라며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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