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6일 만에 종료…찬성률 61.8%
입력: 2022.12.09 15:04 / 수정: 2022.12.09 15:04

투표 가결 후 해단식 열고 현장업무 복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임영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6일 만에 파업을 끝냈다.

화물연대는 9일 전국 16개 지역본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파업 종료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3575명이 참여해 파업 종료 찬성 2211표(61.84%), 파업 종료 반대는 1343표(37.5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본부는 해단식을 열고 현장 업무에 복귀한다.

화물업계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품목·차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들어간지 16일 만이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도입돼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운전기사의 과적·과속·과로운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처럼 운행거리에 따라 최저운임을 설정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애초 파업종료를 놓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전 조합원 투표로 방향을 잡았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차종 확대 논의를 약속한 정부가 정권 교체 후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으로 입장을 틀자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가 두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비타협적 자세로 나오자 조합원들의 피해 등을 우려해 파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부는 운송업무를 중단한 운송사업자를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정 대립이 극단화하자 애초 정부 입장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고 품목·차종 확대를 논의할 여야동수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무효화한다는 등 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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