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경찰·소방·용산구,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입력: 2022.12.09 12:15 / 수정: 2022.12.09 12:15

법리 검토 착수…"유류품 마약 검사 의혹, SNS 확인 차원일 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는 법리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9일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형참사는 과실이 합쳐져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머 이번 참사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초기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과실이 158명 사망 결과 책임이 있다고 구성하면 어려울 수 있다. 구청·경찰·소방·교통공사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면 인과 관계 입증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본은 법원에서 대부분 피의자에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구성으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도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경정)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당일 위험성을 얼마나 알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성립되려면 과실에 따른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과 과실과 결과의 인과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한 특수본은 예견 가능성을 놓고 과거 대규모 축제에 대한 각 기관 대비사항, 이번 핼러윈 축제 대비사항을 비교하며 중점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10만 이상 인파 집결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송 전 실장을 조사하고 있다. 영장 기각 후 첫 피의자 조사다. 이른 시일 내에 이 전 서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죄도 수사 범위다. 다만 이번 주 안에는 재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적용할지를 놓고는 참고인 조사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는 사전사후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하며 마약 혐의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수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SNS를 통해 현장 주변 마약 사탕을 먹은 사람이 구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소 차원에서 감정을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특수본은 "부검은 당시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했으며, 마약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 사고와 마약과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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