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사망' 뺑소니 혐의 적용…내일 송치
입력: 2022.12.08 18:50 / 수정: 2022.12.08 18:50

법률검토 거쳐 혐의 추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수사한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더팩트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수사한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수사한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인 초등학생 B(9)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다.

당초 경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뺑소니 혐의인 도주치사도 추가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블랙박스·CCTV 분석 등 수사와 피의자·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친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유족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보호계 지원을 받아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등 다각도의 유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방안과 종합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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