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조력자 2명 구속기소
입력: 2022.12.08 14:47 / 수정: 2022.12.08 14:47

'전자장치 훼손 공범' 김 전 회장 조카 영장심사

도주 당일 자택을 나서는 김봉현이 CCTV에 포착된 모습./남부지검 제공
도주 당일 자택을 나서는 김봉현이 CCTV에 포착된 모습./남부지검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측근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등으로 김 전 회장과 연락하며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있다. A씨는 2019년 12월에도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지난 20일, 21일에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김 전 회장 도주 당일 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해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어 검찰은 C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를 훼손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예정됐던 C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변호인의 요청으로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법원에 출석한 C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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