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훼손 공범' 김봉현 조카 구속영장…내일 심사
입력: 2022.12.07 15:42 / 수정: 2022.12.07 15:42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명수배됐다./서울남부지검 제공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명수배됐다./서울남부지검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조카 김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씨는 김 전 회장 도주 당일 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 인물로 핵심 도피 조력자로 꼽힌다. 검찰은 범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고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지난 5일 체포했다. 친족의 도주를 도우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결심공판 직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며, 전자장치를 손상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은 성폭력·살인·강도·유괴 등 강력사범과 달리 전자장치를 끊더라도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주변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며 자수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21일 범인도피 혐의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연인 B씨를 구속했다. 다만 김 전 회장 연인 최모 씨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 누나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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