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 공사장 3곳 중 1곳 불법하도급…행정처분·고발
입력: 2022.12.07 11:15 / 수정: 2022.12.07 11:15
서울 공공 공사장 자체점검 결과 3곳 중 1곳 꼴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남용희 기자
서울 공공 공사장 자체점검 결과 3곳 중 1곳 꼴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공공 공사장에서 3곳 중 1곳 꼴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 9~11월 시와 자치구 발주 공사장 중 50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17곳(34%)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먼저 10억 원 이상 공사 371개에 대해 발주기관이 점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지적건수가 많거나 위법이 의심되는 50곳을 선정해 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한 공사장에서는 건설사업자가 특정 공정을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또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하거나 미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한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각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인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자는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라며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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