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이번주 송치
입력: 2022.12.06 09:06 / 수정: 2022.12.06 09:06

뺑소니 혐의 적용 안 해…"바로 되돌아온 점 고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송치할 예정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인 초등학생 B(9)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가 현장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인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장소적 밀접성과 접착성, 운전자적 행태 및 사고 현장으로 바로 뛰어 내려온 점, 112·119에 신고한 점, 사고 장소에서 주차 장소가 2m인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바로 앞으로 인도가 따로 없었으며 내리막 경사길이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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