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화물연대 탄압, 21세기형 긴급조치…대화나서야"
입력: 2022.12.05 14:12 / 수정: 2022.12.05 14:12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21세기 긴급조치 참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 접어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이현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 접어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이현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 접어든 가운데, 노동사회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반하는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철강, 정유 품목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을 끊겠다고 한다"며 "공정과 상식, 자유를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12일 동안 대한민국은 혐오에 기반한 선동과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등은 지난 6월 노정 간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파업할 필요가 없었다"며 "연말까지 무대책이던 정부는 화주의 편에 서서 돌연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 한다. 공정위, 검찰, 경찰을 동원에 전방위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모든 권력과 법을 동원해 억압하는 체제는 50년 전 긴급조치와 다름없다"며 "이런 작태가 21세기 정부에서 일어난다는 게 참담하고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 가슴을 찌르는 총칼로 사용한 것"이라며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너무나 많은 기본권이 제한된다. 심지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긴 계약의 자유,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의 핵심인 시장주의적 개념마저도 제한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희원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화물연대 총파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ILO 헌장과 87호 협약에 의해 보장된다"며 "공정거래법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규율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는 ILO 협약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투쟁 동력을 이어가고자 오는 6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노정 간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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