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성준 의원 수사 계속"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자 조모 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구속심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홍진표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급하고, 이 돈을 활용해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보좌관 측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건네받고, 김 전 보좌관 지지를 호소하며 강서구 경선선거인 불특정 다수의 식대 및 주류 등을 결제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조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와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15일 조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보좌관과 진 의원도 지난달 23일과 29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진 의원이 당초 고발된 '당원 매수 의혹'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이날 만료된다. 검찰은 우선 조 씨를 기소한 뒤 김 전 보좌관과 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 중 일부가 기소되면 다른 피의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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