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의원, 1심 벌금 300만원
입력: 2022.12.01 15:58 / 수정: 2022.12.01 15:58

회계책임자도 벌금 2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윤웅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전 회계책임자 A씨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용도 외로 지출한 정치자금 일부를 반환했고 나머지 자금도 반환을 약속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선 "회계 책임자로서 책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 면이 크지만, 결정권자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범죄 전례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2월 의정활동용으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빌리며 1857만원의 정치자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냈다. 2020년 의원 임기를 마친 뒤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미리 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불한 뒤 인수했다.

또 G80 차량을 빌리기 전 배우자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의정활동 용도로 쓰며 1년치 보험금을 정치자금으로 냈다.

2020년 3월엔 해당 그랜저 차량 도색 및 판금 등 수리를 한 뒤 관용차로 등록한 G80 차량에 대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수리비 352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A씨는 지난 10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300만원, A씨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fastr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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