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로 넘어간 개정 교육과정…연내 확정 '발등의 불'
입력: 2022.12.01 00:00 / 수정: 2022.12.01 00:00

국회입조처, 한 달도 안되는 심의·의결 ‘우려’
교육부 “연내 확정·고시 예정 변함 없어”


연내 고시할 새 교육과정 확정안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연내 고시할 새 교육과정 확정안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논란이 계속되는 새 교육과정의 행정예고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연내 고시할 확정안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다음 주 중 국교위에 새 교육과정의 최종 심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교육부 안이 확정되면 다음 주 중 국교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절차가 남아 구체적인 일자는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새 교육과정에 대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빠진 ‘성소수자·성평등’ 용어에 대해 지난달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용어 삭제는 학교에서 성소수자 용어 사용 금지 및 차별의식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추가한 역사 교육과정에서도 반발이 이어진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실명 선언문을 내고 "교육부는 연구진의 동의 없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수정했다"면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교육부는 연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교육과정을) 연내 확정·고시 예정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고시할 새 교육과정 확정안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 진행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퇴행 규탄 기자회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내 고시할 새 교육과정 확정안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 진행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퇴행 규탄 기자회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국교위는 교육부 최종안을 받으면 바로 심의·의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교위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내 사회적 논쟁이 큰 이번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8일 ‘국교위 출범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위원들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에 국교위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교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도 이목이 모인다. 국교위 당연직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는 새 교육과정에서 빠진) 생태전환교육, 성소수자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 등의 의제에 대해서도 심층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교위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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