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예산부수법안 25건 지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뉴시스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면서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시도교육감과 공동대책위는 이 문제를 위해 정부 및 국회의 책임있는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유초중등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초·중·고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특별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연간 5조원 수준인 교육세 재원에서 연 3조원을 특별회계로 편입해 대학·평생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3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원안대로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 의원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예산안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현행 법률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하는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이상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비정상적・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막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라면서 예산 부수 법률안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도입과 정규 교원 확충, 학교 노후 시설 개선 등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전용하려는 정치권과 교육·재정당국의 시도는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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