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차 운행제한
입력: 2022.11.30 11:15 / 수정: 2022.11.30 11:15

과태료 10만 원…노후보일러 교체 지원 확대

서울시가 네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책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네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책 홍보물.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네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4개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이다.

대표적인 조치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다. 올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76만대다.

이 차량들은 서울 전역에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영주차장 주차요금도 50% 할증을 적용한다.

난방 분야에서는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을 기존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에서 2020년 4월 3일 이전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로 확대, 8만8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구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 296곳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기준은 공공기관 17℃ 이하, 민간 20°C 이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한다.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시즌에는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35㎍/㎥에서 25㎍/㎥로 29%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초미세먼지 '좋음'인 날은 27일 증가한 반면 '나쁨' 일수는 17일 감소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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