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
입력: 2022.11.29 13:20 / 수정: 2022.11.29 13:20

"헌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에 위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임영무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 프레임을 또 꺼냈고, 화물노동자들은 고소득-이기적 집단이 됐다"며 "총파업 전부터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강경탄압의 명분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업무개시명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사업자의 영업거부에 대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가"라며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으로 발생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달려 있는 이번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