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맹·색약도 구별…서울시, '산업현장 안전디자인' 개발
입력: 2022.11.29 10:41 / 수정: 2022.11.29 10:41

9종 픽토그램도…휴대전화 사용금지 신설

서울시가 색각 이상자도 구분할 수 있는 산업현장 안전디자인을 개발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에 포함된 안전 픽토그램 9종.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색각 이상자도 구분할 수 있는 산업현장 안전디자인을 개발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에 포함된 안전 픽토그램 9종.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색각 이상자도 구분할 수 있는 산업현장 안전디자인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가이드라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을 개발, 국회대로 지하차도 1단계 건설현장에 시범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장 등 산업현장은 항상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표지는 일관된 기준 없이 현장별로 제각각이며 표준화된 디자인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누구나 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도 구별 가능한 안전색을 선정하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 픽토그램을 만들었다.

먼저 색채, 색채심리, 디자인,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촘촘한 자문과 색약자 테스트를 거쳐 안전색을 선정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색은 일부 색약자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안에서 색상값을 조절해 색각이상자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을 찾았다.

테스트에 참여한 적록색약 박모(43·발전 관련 직종) 씨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지만 업무적으로 색상이나 심볼 등을 구분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며 "시가 선정한 안전색은 기존 색상보다 구분이 명확하고 인지하기 쉽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에 규정된 안전색. /서울시 제공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에 규정된 안전색. /서울시 제공

안전 픽토그램 9종도 표준화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같이 기존에 없었지만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새로 개발하는 한편 '고압가스', '계단주의', '불규칙 노면주의' 등 이해하기 어려운 기존 픽토그램은 쉽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산업현장 환경을 고려해 안전표지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비상시 대처에도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예컨대 다른 작업자와 떨어진 채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버튼형 사이렌과 점멸등을 안전모에 부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관리하는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안전표지를 설치·교체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현장별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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