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극소수 귀족노조가 파업 주도…엄정 대응"
입력: 2022.11.28 11:06 / 수정: 2022.11.28 11:06

"심각한 위기 예상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강성 귀족노조의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동률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강성 귀족노조의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을 '강성 귀족노조의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 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장관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개소에서 5000여명 이상이 운송 거부 중이다.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도 출범식을 갖고 이번 주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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