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사범 317명 검거…10곳 중 8곳 중소기업
입력: 2022.11.27 12:00 / 수정: 2022.11.27 12:00

2~10월 특별단속…영업비밀 유출 1위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17명을 검거했다. /더팩트DB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17명을 검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317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10월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31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 순이다. 또한 국내 기업 간 유출은 국외 유출 12건의 7배인 89건으로 확인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85건(84%)에 달했다.

정보 유출 주체는 내부자가 91%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청은 자신이 임원으로 일하던 회사 드론 관련 기술 자료를 빼돌려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 남성 A씨와 기술을 넘겨받은 40대 남성 대학교수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 업무를 하던 50대 남성 C씨를 기업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C씨는 해외 동종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경제안보수사전담반을 신설하고,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담당 수사팀을 설치해 국내 핵심 산업 기술과 인력 유출을 수사하고 있다. 202개 경찰서에 신고센터 등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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