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철면피"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 파기환송심 무죄
입력: 2022.11.27 11:15 / 수정: 2022.11.27 11:15

1심 유죄·2심 일부 유죄·대법원 무죄 취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고 전 이사장. /더팩트DB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고 전 이사장.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송 전 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사장은 문화방송(MBC) PD협회장 시절 경영진과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고 전 이사장이 경영진을 비호한다는 이유로 비판적 입장에 있었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시절의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송 전 사장은 당시 기사를 공유하며 고 전 이사장이 공안검사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표현했다. 또한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고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모욕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고, 송 전 사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송 전 사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간첩조작질'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상대방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며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이송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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