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번주 이태원 참사 1차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수사력 시험대
입력: 2022.11.28 00:00 / 수정: 2022.11.28 08:02

발부 여부 따라 수사 동력 큰 영향
전 용산서장·용산구청장 등 가능성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다음 주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다음 주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주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발부되면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28일에서 내달 2일 사이 일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조사를 마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제외한 1차 책임자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이 크게 입건한 피의자는 두 부류다. 1차 피의자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 용산서 정보과장·계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 등 7명이다.

지난 23일 입건한 2차 피의자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경무관)과 용산서 정보과 직원, 송모 전 용산서 상황실장, 정모 전 서울청 상황3팀장,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지하철 이태원역장 등이다.

특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참사 직후 한석리 검사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서부지검에 꾸렸다. 특수본은 검찰과 구속영장을 놓고 통상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서울서부지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DB
특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서울서부지검에 이태원 참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DB

특수본은 입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박 구청장을 다음 주 초 조사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구청장은 해밀톤호텔 이 대표와 함께 출국금지 상태다.

현장 총책임자로 손꼽히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 역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경은 참사 전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이 가장 먼저 수사를 의뢰한 대상도 이 총경이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경비기동대 요청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지만, 특수본은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사후 조치 역시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서 정보과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등도 영장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적용 혐의 역시 박 전 부장은 증거인멸교사,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이다. 김 전 정보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우선 적용됐으나 연결고리로 지목된 만큼 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수본 수사는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지난 24일 국정조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참사 초기부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던 특수본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 수사 역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김 청장 조사를 예고한 특수본은 다른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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