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1.25 18:01 / 수정: 2022.11.25 18:01

구청 사무실 돌며 선거 운동한 혐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금지한다.

당시 박 구청장은 자신이 후보자라고 밝히며 "열심히 하겠다"와 "강성으로 소문났는데 사실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CCTV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8일 박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관공서 사무실을 호별 방문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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