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계약 모두 지원…28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를 돕는 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10월 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1단계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를 돕는 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8일부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올 8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뒤 내놓은 반지하 대책 중 하나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대 2년 간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과거 침수피해 발생 이력이 있는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월세 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도 똑같이 지원한다. 이미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12월부터 지원한다.
서울 반지하 가구가 다른 지자체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이밖에 △자가 보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령자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자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의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수립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