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상권 100억 융자지원…업체당 3000만 원
입력: 2022.11.24 10:26 / 수정: 2022.11.24 10:26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상인들에게 자금 긴급지원에 나선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추모 현장을 방문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화를 놓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상인들에게 자금 긴급지원에 나선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추모 현장을 방문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화를 놓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상인들에게 자금을 긴급지원한다.

서울시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융자, 상품권 사용 활성화 등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100억 원 규모의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가칭)을 이태원 1·2동 매장형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즉각 공급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연 2.0% 고정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신한은행 이태원지점, 기업은행 이태원지점, 하나은행 이태원지점,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받는다. 심사를 거쳐 이태원1동 상인에게 우선 지원하며, 내달 28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 회복을 위해 용산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에도 70억 원을 투입한다. 용산구 결정에 따라 각종 프로모션 등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상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재난 발생 및 코로나19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있지만 '피해'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직접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법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정부, 용산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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