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현장체포 원칙…엄정 대응"
입력: 2022.11.23 16:56 / 수정: 2022.11.23 16:56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

경찰청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경찰청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을 보고 받고 엄정한 법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물가·고금리 복합적인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는 책임지휘 아래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운송방해·시설점거 등이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예방·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며, 8일 만에 유보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불법행위에 총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주요 시설물 봉쇄와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및 운송 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하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사법 처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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