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달까지 줄파업…노정 갈등 최고조
입력: 2022.11.23 11:32 / 수정: 2022.11.23 11:32

다음달 2일 철도노조까지 줄줄이 파업
정부 "불법행위 엄단 단호히 대응 방침"


민주노총은 23일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다음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며 오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울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숭례문앞에서 진행한 집회 모습./임영무 기자
민주노총은 23일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다음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며 오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울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숭례문앞에서 진행한 집회 모습./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민주노총이 23일부터 다음달까지 산별 파업을 이어간다. 정부가 불법파업을 주장하며 엄정 대응을 경고했으나 민주노총도 강경 투쟁 기조가 뚜렷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24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며 오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첫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가 파업을 벌인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향상 등을 촉구한다.

14일 화물연대의 경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완전히 폐지하라는 게 요구사항이다. 또 시멘트와 컨테이너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일반 화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도 정규직 전환과 인력 감축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한다.

이중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처, 시공사, 감리 등 건설 단계별 참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돼 민생은 뒷전인 채 스스로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노정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는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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