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소방노조 고발인 조사…"이상민 총괄 책임"
입력: 2022.11.23 10:28 / 수정: 2022.11.23 10:28

공수처 통보 절차도…별개로 강제수사 나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고진영 소방노조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고진영 소방노조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고진영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청지부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46분쯤 특수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고 위원장은 "고발 이후 일부 행안부 수사가 진행됐지만 총체적 책임이 있는 장관 집무실 압수수색은 없었고, 개인 휴대 무전기까지 압수하며 현장 실무진만 탈탈 털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 사퇴도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참사의 잘못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부분이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이번 사고에 책임지지 않으면 향후에도 장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청지부는 지난 1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 장관을 특수본에 고발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은 검토 이후에 추가 고발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이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통보 절차를 밟았다. 공수처는 통보받은 일에서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특수본은 행안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7일 종로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날 서울시청 8곳과 자치경찰위 2곳도 압수수색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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