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예·결산지침 처음 시행
입력: 2022.11.22 15:02 / 수정: 2022.11.22 15:02

업무추진비·여비 등 공통 기준단가 적용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모습./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모습./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을 처음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은 오는 2023학년도부터 지침을 적용해 회계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친환경급식, 학급운영비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공통된 기본지침이 없어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예산 편성단가 기준으로 관내·외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월정액, 일반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특근매식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마련해 유치원마다 공통된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 25만원으로 제한되고 연 300만원으로 서울 공립유치원 및 13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원당 500만원, 학급당 6만원, 교직원당 8만원 선으로 평균 정액제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오는 2024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기준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누리집에 예·결산서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누리집이 없어 공개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메뉴를 신설해 예·결산서를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지침 마련으로 효율적인 현장 지원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운영 및 공공성 강화로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