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언론 보도 의도하지 않았다"…1심은 선고유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관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1심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관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2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32) 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며 항소했다.
송 씨 측은 "자료를 계기로 기자들 취재가 이어졌고, 언론에 의한 공직자 검증이 이뤄진 목적으로 자료 자체가 언론에 제공돼 보도되는 것까지 의도하지 않았다"며 "해당 자료는 통상 내사자료와 형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1심 이후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 처분돼 현재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급여도 굉장히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송 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배 경찰 A씨에 죄송하다"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송 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A씨에게 김 씨가 언급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2020년 초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송 씨 등을 감찰했다가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자 조사와 이메일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을 진행해 지난 2월14일 송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공무상비밀수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됐다.
1심은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내사 중지된 사안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 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이익이 된 것은 맞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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