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인학대 약 2천건…전문기관 고발은 0.5%뿐
입력: 2022.11.22 13:10 / 수정: 2022.11.22 13:10

권익위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 복지부에 권고

지난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의뢰나 고발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김세정 기자
지난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의뢰나 고발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한 자녀가 노인인 부모를 폭행해 눈, 손등, 머리, 엉치 등에 상해를 입히고 칼이나 가위 등으로 위협까지 했으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수사의뢰 등은 하지 않았다.

#한 노부부 사이에서는 주먹과 아령 등을 이용한 일방적인 폭력이 비일비재했다. 피해 노인은 손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 역시 수사의뢰 등을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의뢰나 고발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2일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학대 판정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노인학대로 판정하고도 수사의뢰 등을 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현장 조사도 늦은 곳이 적지 않았다.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또 노인요양원 등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건 처리 평균 소요 시간은 8.4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누락됐고, 노인시설 평가에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는 가정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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