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차별금지법 의견서…인권위 "국회 전달"
입력: 2022.11.22 12:00 / 수정: 2022.11.22 12:00

"제정 권고 이행해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유엔난민기구)가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이행하라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송부했다. /남용희 기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유엔난민기구)가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이행하라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송부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유엔난민기구)가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이행하라는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보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유엔난민기구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 평등법안이 현행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차별 피해자에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며, 차별에 사회구성원들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의견서를 통해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또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192개국과 "국내와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항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해 모든 인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난민·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등이 겪는 차별 형태에 비춰볼 때 직·간접적 차별과 다면적인 차별을 망라하고 비차별원칙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 다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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