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명소노그룹 장녀 서경선, 또 다른 배임 '의혹'...제주사업 '변수'
입력: 2022.11.22 00:00 / 수정: 2022.11.22 00:00

제주서부경찰서, 서 대표의 새로운 혐의 10여 건 확인
추가적인 증거 확보 등 보완수사 진행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수'


[더팩트ㅣ제주=배정한·윤웅 기자] 사업 예정지 마을 이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43)가 현재 진행 중인 배임증재 혐의 외에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 곧 기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서경선 대표의 추가 배임 행위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제주서부경찰서에 추가적인 증거 확보 등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관련 피고발인 서경선 대표와 전 이장 정모 씨에 대한 배임증재·수재 고발사건과 관련 제주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한 바, 실제 정 씨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이 선임된 사실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작성된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서경선 대표와 정 씨의 배임증재·수재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달 26일 작성된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서경선 대표와 정 씨의 배임증재·수재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서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19년 5월 29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750만 원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서모 씨를 통해 당시 선흘2리 이장을 맡고 있던 정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 대표의 지시를 받은 직원 서 씨가 정 씨에게 직접 5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건네거나 정 씨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과 500만 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정 씨가 피소될 때마다 400만 원, 55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해 주는 식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제주서부경찰서는 서 대표가 정 씨의 변호사 선임을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추가로 더 지원했다는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했습니다. 금액은 기존 배임증재 재판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43)가 현재 진행 중인 배임증재 혐의 외에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 곧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법인의 지분을 100%로 가지고 있는 (주)서앤파트너스의 서경선 대표에게 환경문제와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끝내 서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 윤웅 기자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43)가 현재 진행 중인 배임증재 혐의 외에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나 곧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6일 제주동물테마파크 법인의 지분을 100%로 가지고 있는 (주)서앤파트너스의 서경선 대표에게 환경문제와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끝내 서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 윤웅 기자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18일 오후 배임증재 혐의을 받고 있는 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서 대표는 공판을 며칠 앞두고 또다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이 신청을 받아들인 제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 13일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서 대표는 내년에 두 건의 배임증재에 관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두 건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 대표는 대표이사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 대표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무산되거나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에 관한 제주도의 개발 사업 심의위원회는 11월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 대표가 배임증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관계자들은 "개발 사업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사업 기간 연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 공판을 연기한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환경 파괴와 사업주의 사법리스크, 주민 갈등 유발과 모기업의 재정지원 중단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 사업 진행에 큰 타격을 입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제주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any@tf.co.kr
탐사보도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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