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친형 부부 첫 재판…동생 피해 혐의 부인
입력: 2022.11.21 13:20 / 수정: 2022.11.21 13:21

"법인 공소사실 일부 인정하지만, 개인 부분은 전부 부인"

방송인 박수홍 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첫 재판에서 횡령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더팩트DB
방송인 박수홍 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첫 재판에서 횡령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첫 재판에서 횡령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한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15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진홍 씨와 불구속 기소된 부인 이모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씨 부부 측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빼돌린 돈으로 지불한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개인 소속사 라엘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린 혐의도 부인했다.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는 일부 인정했다.

라엘과 메디아붐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한 피해 부분은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재판 직후 박수홍 씨 측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19억원을 빼돌리고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기획사 자금 9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기획사 신용카드로 9000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29억원을 인출하는 등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빼돌린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도 이용한 것으로 본다.

박수홍 씨는 지난 4월 친형 측이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친형 측과 개인 소속사 격인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수익을 7:3으로 나누기로 했으나,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급 형식으로 일부만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횡령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7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산 부분 외에 남은 재산을 7:3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잔여재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박수홍 씨는 다시 합의를 시도했으나 친형 측이 응하지 않자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8일 박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박 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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