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 용산서장 출석…'기동대 요청' 서울청과 진실공방
입력: 2022.11.21 00:00 / 수정: 2022.11.21 00:00

특수본, 21일 피의자 조사…서울청장 수사 영향 미칠 듯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 출석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 출석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1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불러 조사한다. 참사 전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특수본 조사에 따라 서울청의 책임 정도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이날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총경을 불러 조사한다. 용산서 정보과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류미진 총경에 이은 네 번째 피의자 조사다. 같은 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조사한다.

이태원 참사 현장 총책임자인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발생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경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핼러윈 인파 사고를 우려해 서울청에 안전대책 차원에서 경비기동대 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청이 지원을 검토하기는 했으나 집회·시위로 힘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반면 서울청은 용산서 차원의 기동대 요청이 없었다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7일 행안부 현안질의에 참석해 용산서 차원의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참사 직후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 기동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수본은 이 총경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는지를 따질 방침이다.

우선 특수본은 서울청 주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총경이 지시했다는 부분을 놓고 직원들 진술이 상이하다.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오는 21일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총경을 불러 조사한다. /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오는 21일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총경을 불러 조사한다. /최의종 기자

이 총경이 왜 현장에 늦게 도착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참사 당일 오후 9시57분에서 10시쯤 녹사평역 인근에 도착했으나 교통 정체로 진입하지 못했다. 결국 오후 10시55분에서 11시1분쯤 이태원앤틱가구거리에 하차해 11시5분쯤 도보로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관건은 이 총경이 참사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현장에 늦게 도착했는지 여부다. 이 총경은 오후 11시10분쯤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상황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녹사평역에 도착해 112상황실장에게 물었으나 특별한 상황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특수본은 이 총경 조사 과정에서 참사 발생 상황보고서에 오후 10시20분쯤 현장에 도착해 지휘했다는 허위 내용이 적힌 배경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황보고서 성격상 대략적인 시간을 적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고의성'이다.

이 총경의 기동대 요청 조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한 용산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수사도 김 청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청장 참모였던 박 전 부장은 용산서 등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감찰·압수수색'에 대비해 규정대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용산서 정보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특수본은 조만간 박 전 부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특수본은 참고인 신분인 김 청장 혐의 적용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유기는 직무를 내버려 둔 결과로 범죄가 성립하는 반면, '근무' 중 주의를 게을리한 결과에 과실이 인정돼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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