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 의혹' 항소심 시작…검찰 "1심 법리 오해"
입력: 2022.11.17 18:33 / 수정: 2022.11.17 22:04

1심, 증거불충분 판단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과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과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채용업무에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과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함 회장이 지시한 사실과 이를 전달받은 인사부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채용이 제공한 것이 인정되고, 채용업무에 공정성이 침해되는 점이 인정되는 데도 1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무죄 판결도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 측은 사실오인으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3월 "추천을 전달한 사실 외에 각 전형별 합격과정을 따로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의사표명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부행장은 차별적으로 공개 전형 절차를 진행해 지원자들 신뢰를 저버렸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 전 부행장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6년 3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취임한 함 회장은 2019년에는 경영관리 부문 부회장으로서 지주 차원 전략과 재무 기획 등을 총괄했다. 이후 ESG 총괄 부회장직을 맡았고, 지난 3월에는 하나금융그룹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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