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인터넷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일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 시의원 외에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도 민들레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서부지검은 고발장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사망자 이름이 이태원 사고라는 상황과 결합하면 유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이름은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해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 부분, 유출 경위 두 가지를 서울경찰청에 고발이 접수돼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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