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대표를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정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별도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 고객정보와 자금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서비스 업체 차이코퍼레이션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차이코퍼레이션 측이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에 무단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대표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신현성 대표가 루나를 고점에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했다거나 차이코퍼레이션에서 고객정보를 테라 등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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