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통공사 '이태원역 무정차' 진실공방…수사에 달렸다
입력: 2022.11.17 00:00 / 수정: 2022.11.17 00:00

참사 당일 2차례 통화했지만 주장 달라
전문가들, "재발방지 매뉴얼 마련 필요"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여부를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동률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여부를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 여부를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통공사와 경찰 실무자 간 통화는 있었지만, 무정차 요청 시간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17일 경찰과 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주말 내내 경찰과 소방, 지하철 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지하철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종합관제센터 관제팀장을 상대로 이태원역장에게 언제 '무정차 요청'을 받았는지 등 경위를 따졌다.

통상 인파 밀집이 예상되면 경찰·지자체의 사전 요청에 따라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가 이뤄진다. 가령 여의도역 인근 불꽃축제의 경우 사전 유관기관이 미리 협의해 지하철 증회 운영, 무정차 통과 등을 실시했다.

핼러윈을 앞둔 지난달 29일 유관기관의 무정차 통과 사전협의는 없었다. 이에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이 무정차하지않아 참사 규모를 키웠는지 조사하고 있다. 무정차 요청 여부와 시간에 따라 책임 소재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용산경찰서는 특수본 조사에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약 37분 전인 밤 9시38분쯤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관계자가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진술했다. 또 밤 11시11분에도 무정차를 재차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모두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 측은 '오후 11시11분쯤 경찰이 이태원역에 지하철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교통공사 관계자는 첫 통화(밤 9시38분) 당시 경찰 측이 이태원역 혼잡도만 묻고 끊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의 통화가 이뤄졌지만, 내용이 다른 셈이다.

참사 발생 직후 지금까지 진실 공방이 이어져오는 만큼, 결국 수사를 통해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최의종 기자
참사 발생 직후 지금까지 진실 공방이 이어져오는 만큼, 결국 수사를 통해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최의종 기자

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참사 발생 직후 지금까지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결국 수사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교통공사와 경찰 모두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사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공방에 대해 다시 반박하고 재이슈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수사 중인 부분이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교통공사에 (무정차) 요청한 적은 없다"며 "현재 관련기관 간에 무정차 통과 요청 여부, 언제 요청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를 통해 결론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공사 관제업무 내규 제62조(무정차 통과 조치)는 ‘운전관제는 승객 폭주, 소요사태, 이례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용객 수 등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전 협의를 통해 참사 당일 무정차 통과가 됐다면 인원 분산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지하철역 게이트로 나가는 인원이 시간당 일정 인원 이상이면 무정차 통과를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주요 이벤트로 인파 밀집이 예상된다면 최소한 3~일 전에는 무정차 운행을 안내하고, 역사 플랫폼 밀도를 계산해 일정 수준이 넘으면 진입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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