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경비원에 "짖어봐" 20대…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22.11.16 18:01 / 수정: 2022.11.16 18:01

일부 피해자에 맞고소…혐의없음 종결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간 폭언·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0대 남성 이모 씨의 업무방해와 폭행, 보복협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수년 동안 자신이 살던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직원 등 10여명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절당하면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50대 등 일부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씨 측은 관리직원과 경비원, 입주민을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A관리소장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1000만~5000만원 상당 민사소송은 패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씨 측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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