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가세연 고소 11개월 만에 경찰 출석
입력: 2022.11.16 13:25 / 수정: 2022.11.16 14:37

지난해 12월 강남경찰서 고소장 제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이 전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이 전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자신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이 전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가세연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성 접대와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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