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참사 원인·책임 있다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6일 오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에 원인·책임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6일 오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 사건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들레와 더 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특수본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서울 노원경찰서장·총경)은 강제수사 가능성을 놓고 "통상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예고하지는 않는다.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한 것을 놓고는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에 해당해 공수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도 통보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통보 절차와 별개로 수사는 진행한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에 의한 관련 수사 절차는 특수본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통보받은 이후 60일 이내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장관에 대한 법리검토는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소속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 등 법령상에 경찰 상황조치 지휘·감독 권한 여부△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상 추상적 의무를 넘어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와 책임 여부를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법령과 판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단순히 법령 해석으로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고,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어떤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된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윗선으로 의심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도 최대한 신속히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용산보건소 소장이 참사 당일 최초 현장 인근에 도착했으나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구청으로 돌아갔다가 되돌아왔는데도, 내부 보고문서에 곧바로 현장을 지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시 경비라인 수사를 놓고는 "당일 집회 상황이 있어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동선과 관련해 경비과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서 경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참사 당일 용산서장 첫 상황보고 지시에 용산서 경비과가 '과장이 씻으러 갔다'고 응답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놓고는 "서울청 보고 여부는 수사 중으로, 무전이 행사망은 사용하지 않아 1시간 조용했다고 하는 것 같다. 서장이 헷갈려 그 망에 경비과장을 찾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 우려와 걱정을 겸허히 청취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 수사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에 원인·책임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안의 특성상 현장을 재구성하고, 각 기관의 사전사후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음을 이해해달라. 더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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