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22.11.16 12:00 / 수정: 2022.11.16 12:00

"국공립 어린이집 도입 강행, 정작 시청은 안 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 출퇴근 시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 출퇴근 시 대체수단 없는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체수단 없는 직원 안면인식 근태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들 출퇴근 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 대체수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A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시가 지난 3월1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 출퇴근 근태관리 도입을 추진하며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A시는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관리돼 근태관리가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이며, 일부 원장의 근무 태만 사실을 확인해 전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문인식 방식은 한 사람이 3~4개 지문을 등록할 수 있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가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라는 점에서 일신전속성이 강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살아 있는 동안 그 사람과 결합돼있고, 이름·주소·식별번호·암호 등 여타 개인정보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안면인식 정보는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고리로 기능할 수 있어,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되면 정보주체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생체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지 않은 점, 정작 A시청은 여러 문제를 이유로 안면인식기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도입을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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