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조주빈에 빗댄 총장…인권위 "인격권 침해"
입력: 2022.11.15 21:11 / 수정: 2022.11.15 21:11

"피해자 권리회복 위해 조치 취해야"

교내 학보사 출신 재학생을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 빗댄 한 사립대학 총장의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교내 학보사 출신 재학생을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 빗댄 한 사립대학 총장의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교내 학보사 출신 재학생을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 빗댄 한 사립대학 총장의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조주빈'으로 빗댄 인격권 침해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모 사립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교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 재학생 A씨는 대학 총장이 학생대표자 간담회에 나와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가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며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해 모욕감을 주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총장 측은 "조주빈을 재학생에게 비유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활동했고, 이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주빈은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라며 "학보사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며 비교해 표현한 것은 당시 간담회 참석자에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인 진정인을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진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 저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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